[성주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체납고지서 송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7-06 16:04:37.74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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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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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고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성주군청 환경보호과(전화 054-930-6172, 팩스 054-930-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