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20 16:32:52.12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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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289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재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이사감) 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태안군청 환경산림과 (TEL : 041-670-2790, FAX : 041-670-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