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모악산도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

작성일
2017-06-19 11:52:13.027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35
  • 다운로드 모악산도립공원 공원사업시행계획 결정 고시문.hwp(19.0 KB)
  • 다운로드 토지조서.hwp(232.5 KB)
  • 다운로드 공원시설의배치계획및기본구조.hwp(4.6 MB)
「자연공원법」제1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 모악산 캠핑파크 조성사업 시행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합니다.[김제시장 공원녹지과 모악산관리사무소 263-54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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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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