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6-13 13:38:40.25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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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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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반송(보관기간 경과, 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전라북도 남원시청 산림과(전화 : 063-620-6438, 팩스 : 063-620-6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