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5-29 10:30:53.63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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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466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