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5-15 13:29:08.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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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232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 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주군청 환경보호과 (☎ 054-930-6172, 팩스 054-930-6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