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5-10 13:09:56.41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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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여 송달했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구례군청 환경교통과(061-780-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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