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공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체납)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5-10 09:27:25.853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21
  • 다운로드 2017년 5월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체납) 공시송달 공고 의뢰.hwp(25.0 KB)
  • 다운로드 5월 공시송달 대상자.zip(2.0 MB)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064-710-7825, FAX 064-710-7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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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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