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5-04 16:09:29.8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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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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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
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 공원녹지과 (☎ 062-608-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