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독촉3차) 및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5-01 14:19:16.23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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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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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였으나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보관기관경과)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문경시청 도시과 도시개발담당 (☎ 054-550-6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