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부과 공시송달공고

작성일
2017-04-21 14:27:32.61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283
  • 다운로드 공시송달공고문(5).pdf(50.3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인제군청 문화관광과(TEL:033-460-2085, FAX:033-46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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