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4-12 11:28:33.407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80
  • 다운로드 공고문(9).hwp(15.5 KB)
  • 다운로드 압류내역(0).xlsx(44.7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구례군 환경교통과(☎061-780-2788)
]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1:0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