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4-10 18:21:47.10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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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450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통지
하려 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강원도 인제군청 문화관광과(TEL:033-460-2085, FAX:033-460-2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