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7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작성일
2017-04-06 08:47:49.793
작성자
문화공보실
조회수 :
30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는 2017. 4. 1.부터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환각물질 흡입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고, 대신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할 수 있으며, 검찰청 신고.상담 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 강릉지청(033-660-4370)번]

- 강릉지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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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6 11: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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