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 2017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시행
- 작성일
- 2017-04-06 08:47:49.79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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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공보실
- 조회수 :
- 305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서는 2017. 4. 1.부터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 이 기간 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환각물질 흡입자는 형사처벌 받지 않고, 대신 국가 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가족.보호자.의사.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할 수 있으며, 검찰청 신고.상담 전화는 [국번없이 1301번, 강릉지청(033-660-4370)번]
- 강릉지청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spo.go.kr/gangne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