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처분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4-04 11:14:42.9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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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333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부재)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보은군청 환경위생과 (TEL : 043-540-3254, FAX : 043-543-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