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25 13:41:50.277
- 작성자
-
관광정책과
- 조회수 :
- 230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 062-608-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