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3-21 18:36:00.7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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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226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사항을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상주시청 환경관리과(전화 054-537-7355, 팩스 054-537-6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