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3-16 18:49:02.19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70
  • 다운로드 공시송달공고문(2).pdf(51.7 KB)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자연공원법」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 기회 및 감경사항을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인제군청 문화관광과(TEL:033-460-2085, FAX:033-460-2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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