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예고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3-09 15:52:21.143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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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 체납에따른 압류예고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구례군청 환경교통과(전화 061-780-2788, 팩스 061-780-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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