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체납에 따른 과태료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고
- 작성일
- 2017-02-24 17:07:39.50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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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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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친환경축산과(☎063-580-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