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정식부과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2-17 11:24:58.64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228
  • 다운로드 공시공달공고(정식 강_원).pdf(50.3 KB)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동구청 공원녹지과 ☎062-608-2965]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9 10:21:02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