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8 20:54:22.62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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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260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공고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홍천군청 산림과 ☎033-430-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