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처분통지 공시송달공고
- 작성일
- 2017-01-26 11:34:01.95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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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290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단양군청 환경위생과(전화 043-420-2655, 팩스 043-420-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