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남성 육아휴직제도 안내

작성일
2016-09-08 08:40:41.11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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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 제도
 ○ (제도) 현재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남성 근로자도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음(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 (근로자 지원) 육아휴직 급여(통상임금의 40%) 지원(최대 1년), 특히 ‘16년부터는 아내도 육아휴직을 사용했었다면 첫 3개월 급여는 더 지급(’아빠의 달‘)
 ○ (사업주 지원) 육아휴직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1,000인 이상 대기업은 월 5만원, 1,000인 미만 대기업은 월 10만원) 지원, 대체인력 채용 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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