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 작성일
- 2024-02-02 10:44:58
- 작성자
-
경제과
- 조회수 :
- 55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거, 2024년도 폐광지역진흥지구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 계획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합니다.
1. 지원규모 : 융자사업비 12,965백만원
2. 지원대상
○ 폐광지역 진흥지구 내 창업·확장·이전기
- 제조업(반려동물 연관산업* 포함), 광업(석탄제외), 관광레저업(관광사업등록증), 문화콘텐츠 업종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 시행자(폐광지역법 제4조)
- 도지사가 진흥지구에서의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한 자(기업)
○ 지정 농공단지 입주 또는 입주예정기업(폐광지역법 제16조)
- 지정 농공단지(별첨5)
※ 필수 자격요건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제공 및 대출 약정체결 가능 기업
3.
○ 시설자금 : 설계비, 건물 신·개축비, 기계설비 및 장비구입비 등
- 시설자금은 한도액 내에서 지원하며, 거치기간 완료 후 분기별 균등상환
※ 건물·토지 매입비용, 경매비용, 제세공과금(VAT 등) 제외
○ 운전자금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연구개발비 포함)
- (신규대출) ’23년 매출액의 1/4이내로 지원하며, 거치기간 완료 후 분기별 균등상환
- (기대출) ’24.1분기 정기상환 후 잔액기준, 한도내 상환금 재 대출(별도 유선확인 필)
4. 신청절차
○ 신청서류 : 공단 홈페이지(www.komir.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대체산업융자금 지원신청서 2부(공단 1부, 해당 시·군 1부)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1차) 2024.1.29(월) ~ 2024.2.28.(수), 30일간
(2차) 2024.7.1.(월) ~ 2024.7.31.(수), 30일간_※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기업 한정
○ 접 수 처 : 해당 시·군 담당부서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