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개선지원홈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지원

작성일
2023-04-11 09:00:15
작성자
박상훈
조회수 :
217
  • 다운로드 사용자메뉴얼(2023경영개선지원)_소상공인_v2.pdf(1.5 MB)
  • 다운로드 2023년도 희망리턴패키지 경영개선지원 지원대상 모집 공고.hwp(278.0 KB)
경영개선지원홈지원사업희망리턴패키지경영개선지원

1. 지원목적 :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전문가 경영진단을 통해 교육 또는 개선자금을 연계 지원하여 폐업 예방 및 경영정상화 지원
2. 지원대상 : 경영위기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공고일 기준으로 신청자 명의의 사업체를 운영 중인 자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➊ ~ ➍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➊ (매출액) 전년대비 20% 감소 또는 최근 3년간 매출액이 연속적으로 감소 중인 자
  ➋(저신용자) NICE평가정보 개인신용점수(CB) 744점 이하인 자(소상공인정책자금 기준 준용)
  ➌(지정지역) 최근 3년 이내, 또는 해당 기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소재 소상공인
  ➍ (기 타) 코로나 경영위기 등으로 매출액 감소한(‘19년 대비 20%이상) 소상공인
3. 지원내용
 - 전문가 경영진단 → 교육 또는 사업화(교육+멘토링+자금) 지원
 - (경영개선 교육) 경영위기 극복에 필요한 피보팅 전략 및 사례학습, 소비트렌드, 상권분석, 재무, 기술 등 경영교육 실시
 - (경영개선 사업화) 최대 2천만원(지원금 만큼 자부담, 총사업비의 50%)까지 자금을 지원하여 개선전략 이행
4. 지원절차
5. 추진절차

 ※ 문의처 033-256-4441  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강원권 담당  이영훈PM 010-8994-4324 ,김현옥팀장 010-5370-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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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14: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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