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 근로자(청사방호) 채용 공고
- 작성일
- 2022-06-10 16:50:22
- 작성자
-
총무과
- 조회수 :
- 214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12호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간제 근로자(청사방호) 채용 공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6월 1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모집 인원
❍ 채용 분야 : 기간제 근로자(청사방호) ※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종료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모집 인원 : 7명(일근 1명, 교대 6명)
2. 채용 직종 및 근무지역 (첨부파일 참조)
3. 채용 절차 및 일정
❍ 채용 절차
가. 서류전형(1차) : 적격심사(소극적 또는 적극적 심사 / 선발방법 참조)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및 최종 합격자 결정
4. 응시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외국인 및 복수국적자 제외)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 「해양경찰청 공무직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17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응시자격 요건 및 우대요건ㆍ가산사항
5. 선 발 방 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 2차 심사 : 면접시험
6. 응시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2. 6. 10.(금) ∼ 6. 24.(금) 18:00 / 15일간
나. 접 수 처 :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 접수처 : (25820) 강원도 동해시 이원길 156,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
❍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인터넷 또는 택배로는 접수 불가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내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 가능
라. 제출 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 <별지 2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 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4호 서식>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5호 서식>
❍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미기재시 경력 미인정), 발급기관 연락처 기재 必
❍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우대요건 등 서류전형 평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사본 각 1부
※ 모든 제출자료는 견출지, 스탬플러 등을 사용치 마시고 집게 등을 이용하여 편철
※ 서류제출 시 [붙임 2] 서류봉투 겉면 부착
7. 근 무 조 건
가. 신 분 : 기간제 근로자
나. 채용기간 : 2022. 8. 1 ∼ 2023. 7. 31.(1년) ※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별도 연장 없이 근로계약 자동종료 / 채용기간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다. 근무방법 : 일근, 교대근무(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비번)
- 일 근(평일) : (주간) 09:00∼18:00(휴게 1h)
- 교 대(평일,주말·공휴일) : (주간) 08:45∼18:00(휴게 1h) / (야간) 17:45∼09:00(휴게3h)
※ 근무방법은 추후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임 금 : 직무등급제에 따른 단계별 차등 임금제
마. 직무의 범위
<청사방호>
❍ 인원 및 차량 출입 관리
❍ 물품 반입·반출 통제 및 검문검색
❍ 테러 예방 및 진압 활동 지원
<경비업무지원>
❍ 경비구역 내 질서 유지
❍ 순찰 및 주차질서 유지를 위한 지원
❍ 시설물 안전 위해요소 확인 및 조치
❍ 특이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및 초동조치, 결과보고 등
<민원업무>
❍ 공식 행사 및 업무수행 시 의전 지원
❍ 기관 방문객(민원인) 안내 및 응대
<기타>
❍ 그 밖에 기관의 경비·방호·민원을 위해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근, 교대근무에 대한
근무방법 등)
8. 유 의 사 항
❍응시원서는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일근 또는 교대근무를 구분하여 지원코드(동해 A, 동해 B)를 기재하여야 함
❍ 응시 희망자는 응시요건에맞는지를 잘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된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허위기재, 기재착오 또는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채용된 이후에도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채용연기가 불가하므로 학업(재학생) 등으로 채용유예는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현황, 합격선(커트라인) 등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제출서류 진위확인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 및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채용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이후 정규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원 채용시 가산점 등 혜택도 없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응시번호를 개별 통지(문자발송)예정이오니 응시번호를 수신하지 못한 응시자는
채용담당에게 문의바랍니다.
❍ 본 채용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기획운영과 채용 담당(☎ 033-680-2416) 으로 문의 바랍니다.
9. 채용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되며, 채용서류의 반환청구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또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 기관이 부담하나 특수취급우편물(등기우편 등)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구직자가 부담함을 알려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접수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