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3-14 09:10:06.12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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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앞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자 주소지로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평창군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부서(☎: 033-330-2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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