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국유림관리소] 보전산지 지정 공고
- 작성일
- 2016-10-14 08:38:21.897
-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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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6
삼척국유림관리소 관내(동해시, 삼척시) 국유림 보전산지 지정 대상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0. 18.
삼 척 국 유 림 관 리 소 장
1.보전산지 지정 고시 주요내용
○ 위치 :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 산57번지 외 8필지(국유림)
○ 근거 : 산지관리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
○ 내용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보전산지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보전산지 지정 추진
2. 보전산지 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3. 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4. 도면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삼척국유림관리소(경영계획팀 ☎ 033-570-5230~5235)
※ 위의 지정(안)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기관)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