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2 09:23:54.98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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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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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에 앞서 사전통지안내문 및 감경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광주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062-608-2965, FAX.062-608-2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