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동구] 자연공원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17-02-10 19:27:30.43
작성자
관광정책과
조회수 :
258
  • 다운로드 공시공달공고(독촉 및 압류예고).pdf(55.3 KB)
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고지서를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광주광역시 동구청 공원녹지과 ☎062-608-2965]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31 09:17:03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