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부과(체납)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2-06 17:11:40.963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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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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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소지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고지서를 발부받아 기한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 064-710-7825, FAX 064-710-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