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17-04-12 11:28:33.407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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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정책과
- 조회수 :
- 393
「자연공원법」 위반자에 대하여 자연공원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구례군 환경교통과(☎061-780-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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