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태백지소 도로유지관리보조원(공공근로) 채용 재공고
- 작성일
- 2019-09-02 19:28:07
- 작성자
-
김남용
- 조회수 :
- 762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공고 제1577호
태백지소 도로유지관리보조원(공공근로) 채용 재공고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도로유지관리보조원(공공근로)을 아래와 같이 채용하고자 재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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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간 및 채용인원
직 급 : 공공근로
수행업무 : 도로유지관리 보조원
채용인원 : 40명
지역제한 : 태백, 영월, 정선, 삼척
근로기간 : 채용 시 ~ 2019.11.30.
※ 지원자 나이에 따라 채용인원은 변동 할 수 있음
2. 근로조건
가. 근로기간 : 채용 시 ~ 2019년 11월 30일
※ 근로기간은 예산활용 범위 내 변경가능
나. 근무시간
- 만65세 미만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휴게시간 12:00~13:00)
- 만65세 이상 : 주3일(월,수 09:00~18:00, 금 08:00~18:00)
다. 월평균 임금지급
만65세 미만일 경우
1) 1일 임금 : 66,800원 = 8,350원 × 8시간
2) 주차수당 : 66,800원 = 8,350원 × 8시간 × 1일
3) 간 식 비 : 100,000원 = 5,000원 × 20일
4) 총임금 ≒ (66,800원 × 20일) + (66,800원 × 4일) + (5,000원 × 20일)
≒ 1,703,200원 – 136,270원(4대보험 개인부담분 추정액) ≒ 1,566,930원
※ 주차수당은 1주일 정상근무(40시간) 했을 경우 지급, 근로 주일 수에 따라 변동
만65세 이상일 경우
1) 1일 임금 : 66,800원 = 8,350원 × 8시간
2) 주차수당 : 40,080원 = 8,350원 × 4.8시간 × 1일
3) 간 식 비 : 100,000원 = 5,000원 × 12일
4) 총임금 ≒ (66,800원 × 12일) + (40,080원 × 4일) + (5,000원 × 12일)
≒ 1,021,920원 – 81,760원(4대보험 개인부담분 추정액) ≒ 940,160원
※ 주차수당은 1주일 정상근무(24시간) 했을 경우 지급, 근로 주일 수에 따라 변동
※ 주중에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근로하지 않으며, 이 경우 임금 미지급
라.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고용ㆍ산재ㆍ건강보험)
- 사용자 4대보험 의무가입조치(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지급)
3. 신청자격 및 지역제한
가.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강원도민 중 해당지역(시·군) 거주자
※ 해당지역 : 지방도ㆍ위임국도 노선이 통과하는 시·군
· 서류접수 시 건강검진 결과 제출(‘18 또는‘19)
나. 참여자격 배제자
· 중복참여자 (다른 직접일자리 사업과 동시에 참여 불가)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졸업생, 휴학생은 참여 가능)
· 실업급여 수급자
· 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 및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다. 예외적 참여 대상자
· 고등학교 및 대학(원)졸업 또는 구직 등록한 대학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 6개월 이상 무급휴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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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채용관련 사항은 첨부파일 1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