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안내

작성일
2017-09-22 18:16:11.65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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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장기간 연휴에 따라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간이    10월10일(화) 하루에 불과하여 보험료 일시납부에 따른 납부창구 혼잡, 납부시기를 놓쳐 연체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기한을 10월 12일(목)로 2일 연장합니다 

대상 : 2017년 9월분 4대 사회보험료(건강ㆍ연금ㆍ고용ㆍ산재보험)
납부기한 : 2017년 10월 12일(목)

주요내용
 - 자동이체 신청세대(사업장)은 10월12일에 출금됩니다.(말일에는 출금하지 않음) 
(계좌이체) 잔고부족 등으로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 다음달 10일, 25일에 지연일수 만큼 연체금이 가산되어 재출금됩니다. 
(카드이체) 12일에 미출금된 경우 25일에 연체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재출금됩니다.
※ 체납보험료의 자동이체는 연체금 일할계산으로 종전대로 10월10일 출금

 -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연일수에 따라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납부하시면 연체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 은행(CD/ATM 등), 고지서 입금전용계좌, 인터넷지로, 통합징수포털, 편의점 등에서 납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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