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 운영안내

작성일
2017-05-01 17:08:08.443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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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무료 법률서비스“법률홈닥터”


 법률홈닥터 운영

  장    소 : 삼척시청 3층(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실)
  전화·팩스 : ☎ 033-570-3633 / FAX 033-570-3131
  이용시간 : 월~금, 09:00~18:00 
  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독거노인, 결혼이주여성, 범죄피해자,
                농어촌 지역주민, 저소득 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충
  상담방법 : 사전 예약(전화, 방문)  
  배치 변호사 : 원종효 변호사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입니다.
  법무부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협의회를 거점으로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을 ‘법률홈닥터’로 배치해서 취약계층과 서민에게 1차 무료법률 서비스를 제공
    ※ 1차 법률서비스
       - 법률상담, 정보제공, 법교육, 법률구조기관 등 조력기관 알선, 그 밖에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가 하는 일은?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법률 지원을 펼칩니다.
   -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 안전망과 연계해서 복지시설을 방문하거나, 필요한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의뢰인의 가정에 직접 방문해 상담합니다.
   - 법률홈닥터는 지역사회에 밀착해서 지속적으로 법률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합니다. 맞춤형 상시 법률상담과 법 교육을 합니다.
   - 수요자에 맞춘 법률정보를 제공하고 생활법률 교육, 인권보호 법교육을 실시해서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 종래 법원·검찰청 인근에 가야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법률홈닥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서민 법률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 1차 법률서비스를 넘어서 소송구조 등 다음 단계의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 법률구조공단 등 조력기관과 연계해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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