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소득재판정 및 지침변경안내

작성일
2016-12-20 15:06:29.12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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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지침개정 및 소득 변동에 따라 정부지원 대상 적격여부 확인을 위한 이용자 가정의 소득재판정을 2017년 1월1일부터 1월22일까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소득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말일까지 정부지원 유형 결정(재판정)을 받지 않으시면, 아이돌봄 서비스는 기존의 유형 관계없이 2월1일부터 시스템에서 정부미지원인 ‘라’형으로 일괄변경 됩니다. 

‘꼭’ 기간 안에 소득재판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부터는 국민행복카드 신청 발급받아야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예전의 가상계좌 입금이 아닌 카드결재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

  이용자가 직접 아이돌봄 서비스 시스템에서 신청하고 카드결재 승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 57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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