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

작성일
2016-09-19 15:14:14.91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925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 측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동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석면해체·제거)
  - 공사업체: 황소철거(주)
  - 소재지: 강원도 삼척시 삼척로 3135-11 외 11개소
  - 측정시기: 2016. 9. 1. ~ 9. 12.
  - 석면건축자재: 슬레이트1,182.72㎡

※ 석면비산 측정 결과
  - 측정기관: (주)서진석면환경연구원
  - 측정 결과: 최저 0.001 ~ 최고 0.004f/㏄ (기준치 이내)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