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 국제결혼비용 및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 접수

작성일
2016-02-05 17:15:57.863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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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지원인원 : 6명
○ 지 원 금 : 1인당 5백만원 (총사업비 30백만원)
○ 지원대상 :  2009.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초혼 남성
   - 혼인신고일 기준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자
   - 혼인신고일 기준 만 35세 이상 만 50세 미만 혼인경험이 없는 남성
   - 국적법에 의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자
     (국제결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외국인등록 후 배우자와 같이 관내에 실제 거주)
     ※ 주민등록 거주기간 및 연령 적용기준일 : 혼인신고일
○ 신청접수 : 2015. 2. 19.(금) ~ 3. 9.(수) (20일간)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삼척시 미혼자 국제결혼비용 지원신청서 
    - 국제결혼비용지원금 신청서
    - 지급계좌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 신청인 초본(주소이력기재) 및 혼인관계증명서 각1부
    - 주민등록등본(배우자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및 재산세과세증명원(시청) 각1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증명서 1부
      ※ 모든 서류는 발행일이 2016. 2. 5. 이후일 것
○ 지급대상자 결정통보 : 2016. 4. 25.한
○ 지원금 증서전달 및 지원금지급 : 2016. 4. 30.한
○ 문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부서 (☎570-3852)

□ 2016년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지원가정수 : 30가정
○ 신청접수 : 2016. 2. 19.(금) ~ 3. 9.(수) (20일간)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지 원 금 : 1가정당 3백만원 한도 내(왕복항공료 및 체재비)
○ 신청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결혼이주여성의 가정 
    -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 국내거주 2년 이상자로서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최근 2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국제결혼이주여성 우선
    - 모국방문 지원사업의 수혜사실이 없는 가정
    - 한국에 정착하여 화목한 가정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정
    - 방문 가족구성원 모두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가정
      ※ 한부모 가정도 포함(사별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가장)
      ※ 기준일 : 2016. 2. 1.기준(실 거주 및 친정방문 유무)
○ 지원대상자 선정 : 2016. 3. 31.한 
○ 모국방문기간 : 2016. 4월 ~ 12. 31.(9개월간, 본인희망시기)
      ※ 출국은 배우자와 함께 하여야 하며, 2016년 내에 하여야 함
○ 지원금지급 : 모국방문 7일 전
○ 제출서류  
    - 친정나들이 지원신청서, 친정나들이 계획서, 추천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 확인可) 1부
   - 가족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귀화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각 1부
   - 동반가족 주민등록증 사본 1부
   - 최초 한국입국일이 표기된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 통장사본(한국인배우자 명의) 1부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해당자만 제출) 
   - 기타 증빙서류
     ※ 모든서류는 발행일이 2016. 2. 5. 이후일 것 
○ 방문결과제출 : 모국 방문 실시 후 결과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왕복항복권 영수증, 사진자료 등)
○ 문의 : 삼척시청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부서 (☎57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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