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정비기간』운영
- 작성일
- 2016-02-01 18:04:21.02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 866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 정비기간』운영
♠ 기 간 : 2. 1~ 2. 29(1개월)
♠ 신고대상 : 도로구조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도로
♠ 접 수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
삼척경찰서 교통관리계(☏571-2251), 페이스북
♠ 포 상 : 경찰청장상(3명), 지방경찰청장상(14명)
※ 부상품 : 경찰청장상 - 10만원 상당 부상품
지방경찰청장상 - 5만원 상당 부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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