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경찰서]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정비기간』운영

작성일
2016-02-01 18:04:21.0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66
  • 다운로드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_#8228_정비기간』운영.hwp(1.2 MB)
『추락사고 위험지역 집중신고 정비기간』운영
  

♠ 기    간 : 2. 1~ 2. 29(1개월)
♠ 신고대상 : 도로구조 등으로 추락 위험이 있는 도로
♠ 접    수 :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신고민원포털
                삼척경찰서 교통관리계(☏571-2251), 페이스북
♠ 포    상 : 경찰청장상(3명), 지방경찰청장상(14명)
            ※ 부상품 : 경찰청장상 - 10만원 상당 부상품
           지방경찰청장상 - 5만원 상당 부상품

공공누리 제3유형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