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안내

작성일
2016-01-20 11:10:31.91
작성자
사회복지과
조회수 :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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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봄 소득재판정

◆ 2016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을 원할 경우
   - 기존이용자가정 : 동사무소에서 소득 재판정을 받은 후에 이용, 소득재판정 받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라’형으로 변경됨(‘라’형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 신규이용자가정 : 동사무소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한 후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한 후 돌봄 서비스 이용가능(소득 유형 판정받은 후)

◎ 아이돌봄 지원사업 어떻게 달라지나요?

1. 서비스 단가 
   - 시간제 : 1시간당 6,500원, 종일제:200시간 기준 130만원
   - 영아종일제 ‘라’형의 변경내역 ⇒ 영아종일제 ‘라’형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

2. 서비스이용시간
   - 시간제 : 연간 480시간지원
   - 종일제 : 1일 4시간 이상 사용 원칙(월 120시간~200시간)

3. 서비스 정부지원제한시간
   - 시간제 : 어린이집 재원 아동(평일 09시~17시)-‘라’형 요금으로 적용
                 유치원 재원 아동(평일 09시~13시)-‘라’형 요금으로 적용

4. 서비스 취소 위약금(사전 연계 건에 대해 정상 취소 건은 취소 수수료 미발생)
   - 서비스 신청취소 정상범위 : 서비스기관 업무시간(평일 09시~18시)내 취소처리, 주말 등 휴일 연계건-평일업무시간 내 취소처리
   - 서비스 신청취소 위약금 범위 : 당일취소 건(취소 수수료 6,500원 발생)

◎ 문의처 : 삼척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 지원사업팀 033-575-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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