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진폐의증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신청 안내
- 작성일
- 2016-01-13 13:58:06.78
- 작성자
-
지역경제과
- 조회수 :
- 789
2016년도 진폐의증환자를 지원하는 문화생활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코자합니다.
○ 지원대상 : 진폐의증환자(합병증 요양환자진단자)
○ 지원내용 : 월 100,000원(분기별 지급)
○ 지원방법 : 분기별로 본인명의계좌로 송금
○ 신청기간 : 2016. 1.22한
○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 문의전화 : 033)570-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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