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안내

작성일
2015-11-03 13:12:43.93
작성자
에너지산업과
조회수 :
3516
★ 따뜻한 에너지의 행복한 전달~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 제도

  -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난방에너지     
    (전기, LPG, 등유, 연탄, 도시가스)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2. 신청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가구원에 노인, 영유아,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구

      * 노  인: 주민등록기준 1950.12.31. 이전 출생자(만65세 이상)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0.01.01. 이후 출생자(만6세 미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1~6급)
       (신청대상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 등유바우처 및 연탄쿠폰 지원받은 가구)

3. 신청기간 : 2015년 11월부터 ~ 2016년 1월말까지

4. 사용기간 : 2015년 12월부터 ~ 2016년 3월말까지

5. 지원내용(지원금액)

  - 1인 가구 : 81,000원 / 2인 가구 : 102,000원 / 3인 이상 가구 : 114,000원
  - 전기, LPG, 연탄, 등유, 도시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 지급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
     * 실물카드 : 수급자가 직접 결제 / 등유, 연탄, LPG(집단공급 아파트 포함)
     * 가상카드 : 에너지공급사가 요금 차감 /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6. 신청장소 및 문의
  -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7. 참고사항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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