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
- 작성일
- 2015-10-31 13:51:37.12
- 작성자
-
건강증진과
- 조회수 :
- 2737
ㅇ 지원대상
- 기저귀 : 중위소득 40%(최저생계비 100%) 이하 저소득층영아(0~12개월)
가구
- 조제분유 : 기저귀 대상자 중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예를들면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후천성면역결핍증, Herpes simplex
바이러스 감염
ㅇ 지원기간
- 영아의 월령(月齡)이 12개월 미만으로, 해당 기간 동안 지원(최대 1년)
ㅇ 지원내용
- 기 저 귀 : 월 32,000원
- 조제분유 : 월 43,000원
ㅇ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ㅇ 사용방법: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 온라인 : 우체국 쇼핑몰(http://mall.epost.go.kr
- 오프라인: 중소기업청 등록업체 : “ 나눔 가게 “
ㅇ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 가능
ㅇ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12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ㅇ 신청장소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ㅇ 제출서류
- 바우처 지원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부모 건강
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조제분유신청자의 경우
-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 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 영아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ㅇ 문의 : 삼척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570-4631,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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