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양성화 추진 안내

작성일
2015-10-27 10:39:51.357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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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양성화 안내

 1. 법적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제9조
                     (법률 제12516호. 2014.3.24 일부개정)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 허가 또는 신고 위반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 등에 관한특례

 2. 양성화 조치 신고기간
       가축사육제한지역 內 배출시설 
        (타 법률에 위반하지 아니한 시설) 
       - 법 시행일(2015.03.25) 로부터 3년 이내
      가축사육제한지역 外 배출시설 (2013.2.20 이전)
        (타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소규모배출시설과 한센인 정착촌내 배출시설 : 4년 이내   
       - 허가 신고대상 배출시설 : 3년 이내  


 ※ 양성화 대상시설 및 세부 요건

  가축사육제한지역 內  무허가 미신고
    -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한 배출시설

  가축사육제한지역 外 무허가  미신고 및 변경신고
   - 가축분뇨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2013.02.20일 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한 배출시설
    - 변경허가나 변경신고 없이 변경한 배출시설 

붙임 : 무허가 미신고 등 가축분뇨 배출시설 실태조사 및 양성화 추진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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