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안내
- 작성일
- 2015-10-20 14:59:42.56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733
영농활동으로 발생되거나 불법 소각·매립되고 있는 농업용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운영합니다.
1. 집중수거기간 : 2015. 10. 1 ~ 11. 30(60일간)
2. 수거대상지역 : 관내 전지역(농·어촌 경작지 인근지역)
붙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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