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 결과보고 공개
- 작성일
- 2015-07-14 09:34:16.827
- 작성자
-
환경보호과
- 조회수 :
- 928
※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
니다.
- 작업장의 명칭 : 2015년 도계하천정비사업 건축물철거공사
- 작업장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32일원
- 작업의 내용
1.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량 : 밤라이트-9.7㎡
2. 그 외 석면건축자재량 : 슬레이트-1,033.85㎡
- 작업 기간: 2015.06.29~07.17(19일)
- 업체명 : (주)태산건설
■ 석면비산 측정
○ 측정기관 : (주)대한석면환경컨설팅
○ 측정결과 : 기준치 미만(붙임 참조)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누리집 저작권 정책 참조 : 저작권정책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