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안내

작성일
2015-07-09 16:12:32.06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
811
□ 메르스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경제와 
   밀접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 주차허용기간 : 2015. 7.6 ~ 7.31(4주간)
   ○ 한시적 주차 허용 현황
        
대상 : 번개시장
시간 : 05:00~10:00
주차허용구간 : 시장입구 → 삼척시 장애인협회(200m)

페이지담당 :
각 부서 ( 전화번호 : 033-572-2011 )
최종수정일 :
2024-05-02 13:12:50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바로가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