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이웃사랑실천 "행복삼척나누미운동" 안내

작성일
2015-05-14 17:31:29.447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조회수 :
1340
  • 다운로드 신청서.pdf(402.7 KB)
삼척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법적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민 1인당
    1구좌 (3,000원) 이상 후원하는 모금운동을 아래와 같이 전개하오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행복삼척 나누미 운동 참여안내
  ○ 언제부터 : 2015. 5월부터 지속적 추진
  ○ 얼마를 내나요 ? : 1구좌 : 3,000원(구좌수 제한 없음)
  ○ 모금대상 : 시민 누구나
  ○ 누가 혜택을 받나요?
    - 정부로부터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 독거노인, 결식아동,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 소외계층 
    - 기타 저소득층으로 읍.면.동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자
  ○ 수혜자 지원범위 : 저소득층 생활안정비, 난방비, 의료비등 
  ○ 참여방법 : 읍.면.동 또는 삼척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청서 작성제출 
  ○ 문의처 : 읍면동 주민생활지원부서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부서 (033-570-3345) 
  ○ 신청서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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