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작업장 공개 및 석면비산 측정결과 보고

작성일
2015-04-23 15:06:05.553
작성자
환경보호과
조회수 :
5615
  • 다운로드 20150709114108.pdf(1.5 MB)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 2015년 도계하천정비사업 건축물철거공사
- 석면해체·제거작업장 주소 :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3길 32일원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내용 : 2015년 도계하천정비사업 건축물 철거 공사로 인한 
                                지정폐기물 (석면건축자재면적(㎡): 밤라이트: 23.18 ㎡,
                                슬레이트 : 912.02 ㎡)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15.04.20 ~05.02(13일)
- 석면해체·제거업자 : (주)부강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상기 사업장에 대한  석면비산정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
  니다.

 ○ 측정기관 : 대한석면환경컨설팅
 ○ 측정결과 : 붙임화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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